Approach FDA Consulting은 미국 시장에 의료기기를 판매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드립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를 제조, 재포장, 레이블 변경 또는 의료기기 수입하는 모든 업체가 그 대상이며, 의료기기 제품은 FDA의 CDRH(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 FDA 기기 및 방사선 건강센터)의 규제를 받습니다.
의료기기는 Class I, Class II, Class III 로 분류되며 Class I에서 Class III 로 갈수록 규정이 까다롭고 엄격해집니다. 세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모든 의료기기는 FDA에 의료기기 제품 등록을 해야 하는데, Class I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PMN(Pre-market Notification-시판 전 승인)이 면제되며, FDA에 제품 리스팅과 의료기기 시설 등록을 완료해야 마켓에 출시 가능합니다. Class II 및 Class III는 510(k)를 통해 FDA에 PMN을 제출해야 하며 실질적 등등성(substantial equivalence) 레터를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후 제품 리스팅 시설 등록 완료하면 마켓에 출시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컨설팅 서비스 / Medical Device Classification
의료기기는 FDA에 규제되며 제품의 사용 용도와 제품 사양에 따라 3가지 범주, Class 1, Class 2, Class 3 으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Class 1 의료기기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환자나 사용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는 의료장비가 이에 속합니다. 가장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General Controls 규제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한 기기에 적용됩니다. 이에 속하는 장비들은 일반적으로 FDA가 상세히 검토하는 절차는 없지만 제조업체는 FDA 규정의 모든 필요 조건 사항을 준수하기를 요구합니다.
Class 2 는 Class 1 보다 위험도가 높은 의료기기이며 결함이나 오작동시 환자나 사용자가 다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의료장비에 속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기기의 60~70% 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Class 2 장치는 FDA 의 510(K) 승인이 필요합니다.
Class 3 는 Class 1 보다 위험도가 높은 의료기기이며 결함이나 오작동시 환자나 사용자가 다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의료장비에 속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기기의 60~70% 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Class 2 장치는 FDA 의 510(K)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컨설팅 서비스
Contact Us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